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한 독자가 공무원의 출장 휘발유 비용을 할당하기 위해 자율성을 시행하지 않는 자금 출처를 사용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통지서 제40/2017/TT-BTC호 제5조 2항 b호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출장 시 차량을 배정받을 자격이 없지만 개인 교통 수단으로 자급자족하는 경우 자급자족 할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지불 수준은 행정 구역 거리 및 출장 시점의 휘발유 가격에 따라 km당 0.2리터의 휘발유로 계산됩니다.
적용 조건은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지역, 특히 어려운 지역에 속하는 코뮌의 경우 기관 본부에서 직장까지 10km 이상, 나머지 코뮌의 경우 15km 이상입니다.
이 내용은 단위의 내부 지출 규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위의 규정에서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룹 4 공공 서비스 기관의 경우 자율성을 시행하지 않은 자금을 사용하여 출장용 휘발유 비용을 할당받을 수 있습니까?
내부 지출 규정에서 자율 자금과 비자율 자금 모두에 대해 휘발유 차량 계약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경우?
이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자율성을 시행하지 않는 자금 출처는 관할 당국이 결정한 임무, 목표 프로그램 또는 규정에 따른 기타 비정기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위 기관에서 부서에 할당합니다.
이 자금 사용은 규정, 목적, 지출 내용 및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예산을 준수해야 합니다.
재무부 통지서 40/2017/TT-BTC 제5조 2항 b호는 통지서 12/2025/TT-BTC 제1조 2항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 수행 시 차량 배정 기준이 없고 개인 교통 수단으로 자급자족하는 나머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노동자의 경우, 이 통지서 제5조 2항 a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급자족 할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위 내부 지출 규정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재무부는 해당 부서가 위에 언급된 규정, 부서 내부 지출 규정 및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당한 자율성을 수행하지 않는 예산 자원에 근거하여 출장비 제도를 지불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