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도로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초안에 대해 2025년 9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특히 이 법령 초안 제25조는 도로 및 철도 교통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정부의 2019년 12월 30일자 법령 제100/2019/ND-CP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초안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법령 제100/2019/ND-CP호의 일부 조항을 폐지한다고 규정합니다. 조항 5광석 6광석 7광석 8광석 10광석 11광석 12광석 14광석 15광석 16광석 16광석 16광석 18광석과 20광석이 결합하여 24광석과 25광석이 결합되었습니다. 30광석과 32광석 33광석과 34광석과 35광석 36광석 37광석 38.
제74조 6항 5조항에 따라 a, b, c , d, dooooooooooooo.
제80조 제6항 3조항 폐지.
법령 제100/2019/ND-CP호를 대조해 보면 폐지 제안된 일부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 운전자 처벌에 관한 일부 규정(법령 제168/2024/ND-CP호에 규정됨).
도로 교통 분야의 행정 처벌 권한 구분에 관한 제74조 5항 및 6항의 일부 규정을 폐지합니다. 간선 철도(운송 교통 검사관의 권한 간선 해양 항만 당국 간선 항공 항만 당국 국내 수로 항만 당국).
도로 교통 철도 교통 관련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 운전자에 대한 처벌 절차에 관한 제80조의 일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