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칸호아성 공안 교통 경찰국 도로 교통 경찰팀(CSGT)은 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로 T.T.V 씨(40세 냐짱 남동 거주)에 대해 행정 위반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V씨는 1 90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4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서 도로 교통 경찰팀은 V 여사가 운전하는 자동차가 깜란 반도 북부 관광 지역(칸호아성 깜람면 브라)을 통과하는 응우옌탓탄 브라 대로에서 역주행하는 장면을 담은 브라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접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건은 9월 7일 오후 3시경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응우옌탓탄 대로에는 많은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왕래하고 있었고 V 여사가 역주행하는 것은 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녀 자신과 다른 교통 참여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공안 기관은 금지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행위는 위험한 행위이며 심각한 사고 위험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법률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