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5일부터 정부의 법령 238/2026/ND-CP에 따라 16세 이상 18세 미만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오토바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엔진이 장착된 이륜차를 통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2024년 도로 교통 안전법은 "오토바이" 개념을 규정하지 않고 오토바이와 스쿠터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도로 교통 안전법 제34조 1항 g호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설계 속도가 50km/h를 초과하지 않는 2륜 또는 3륜 차량입니다. 열차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 배기량은 50cm3를 초과하지 않고,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 출력은 4kW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제34조 1항 e호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그룹에 속하지 않는 엔진으로 작동하는 2륜 또는 3륜 차량입니다. 삼륜차의 경우 자체 무게가 400kg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26일, 정부는 도로 교통 질서 및 안전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168/2024/ND-CP의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238/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법령은 2026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령 238/2026/ND-CP 제6조가 법령 168/2024/ND-CP 제18조 4항 a점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만 16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사람이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40만 동에서 6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새로운 점은 관리 기관이 오토바이에 대한 배기량 50cm3 이상 조건과 오토바이로 분류되는 차량에 대한 엔진 출력 4kW 이상 조건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6년 8월 15일부터 18세 미만의 사람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또는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위에 언급된 처벌 수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 수정 규정이 오토바이 및 오토바이와 유사한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50cc 미만의 오토바이 또는 전기 오토바이는 법률에 따라 오토바이 유형으로 분류되며, 16세 이상인 사람은 법률 규정에 따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운전할 수 있습니다. 법령 238/2026/ND-CP는 이 차량 그룹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