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5일, 고속도로 교통 경찰 6팀(교통 경찰국 6실) 지휘관은 빈하오-판티엣 고속도로 노선에서 하중 위반 트럭 1대를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순찰 및 검문 과정에서 작업반은 람동성 하이닌사 지역을 통과하는 km163 교차로에서 번호판 36H-027. xx의 트랙터 트럭을 정지시켜 검문했습니다.

검사 결과, 기능 부대는 차량의 기술 안전 및 환경 보호 검사 인증서에 100%에서 150%까지 기재된 허용된 톤수(운송량)를 초과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N.V.Đ(1979년생, 호치민시 거주)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작업반은 위에서 언급한 위반 사항으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위의 위반 사항으로 운전자는 750만 동의 벌금과 운전면허 벌점 8점을 받게 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차량 소유주인 A.D 무역 협동조합도 직원이 위 행위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 규정에 따라 차량 소유자는 7천만 동의 벌금과 2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에 대한 총 벌금은 7,750만 동입니다. 교통 경찰은 운전자에게 규정에 따라 하역해야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빈하오-판티엣 고속도로에는 교통 감시 카메라와 자동 중량 측정소가 결합된 무정차 ETC 통행료 징수 시스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과적 차량이 발견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고속도로 도로 기반 시설 손상을 유발하는 과적 차량 상황을 제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