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기관에 질문을 보낸 독자 N.T. T. T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4급 간호사로 보건소 부소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통지서 03/2023/TT-BYT에 따른 업무 및 직무 위치에 맞게 공중 보건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4급 간호사에서 3급 공중 보건으로 직급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정부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2020년 9월 25일자 법령 115/2020/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85/2023/ND-CP를 발표했습니다.
의료 전문 공무원의 4급에서 3급으로 승진 심사의 경우 법령 115/2020/ND-CP 제32조 2항(법령 85/2023/ND-CP 제1조 16항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5급 및 4급 공무원은 심사 대상 직업 직책에 적합하고 이 조 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기준 및 조건을 충족하는 직책에서 근무하는 경우 인접한 직책으로 승진 심사를 받습니다.
2015년 5월 27일자 합동 통지 번호 11/2015/TTLT-BYT-BNV에 규정된 3급 공중 보건 직함은 공중 보건 직업 직함 코드, 표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26일자 보건부 장관 통지 번호 03/2022/TT-BYT에 수정 및 보완되어 의료 전문 공무원 직업 직함 표준에 대한 일부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으며, 인접한 하위 등급이 없는 직함(4급 직업 직함 없음)입니다.
따라서 현재 4급 간호사 직책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고 3급 공중 보건 직책의 직책에 배치되면 공무원법 및 법령 115/2020/ND-CP(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 규정에 따라 3급 공중 보건 직업 직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직책의 급여 책정은 통달 02/2007/TT-BNV 2항 2항 b점의 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