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N.D.P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ua toi la y si, dang lam viec tai Tram y te. 근무하는 동안 Dua toi da nang cao trinh do chuyen mon len dieu duong dai hoc.
저는 보건부가 의사 직함 기준에 대한 규정을 초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방 의학 의사 간호사. 새로운 직함에 대한 규정이 발효된 후 제가 4급 의사에서 간호사 학사로 직함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10년 공무원법(개정판 2019년 보충) 규정에 따르면 어떤 직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해당 직책에 해당하는 직책에 임명됩니다. 어떤 직책에 임명되는 사람은 해당 직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1조 1항). 공공 서비스 기관이 공무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직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제32조 1항).
공무원 직위 전환 심사는 법령 115/2020/ND-CP 제30조(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의료 부문 공무원이 현재 4급 의사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고 3급 간호사 직책의 직무 위치에 배치된 경우 공무원법 및 법령 115/2020/ND-CP(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된 찬)에 따라 3급 간호사 직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위의 급여 등급은 통지서 02/2007/TT-BNV II항 2목 b점의 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