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에 질문을 보낸 독자 N.V.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ua toi va mot so dong nghiep tai Tram y te phuong deu la Y si hang IV, da hoc cu nhan dieu duong he dai hoc, vay chung toi chuyen sang ngach dieu duong khong do hay phai hoc su he cao dang de chuan hoa chuc danh nghe nghiep 55%.
이 문제에 대해 보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10년 공무원법(2020년 개정 2019년 보충) 규정에 따르면 어떤 직책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해당 직책에 해당하는 직업 직함에 임명됩니다.
어떤 직책에 임명되든 해당 직책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제31조 1항).
공공 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직책의 전문성 및 직무 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직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제32조 1항).
공무원 직위 전환 심사는 법령 115/2020/ND-CP 제30조(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의료 부문 공무원이 현재 4급 의사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 조건에 부합하고 3급 간호사 직책의 직무 위치에 배치된 경우 공무원법 및 법령 115/2020/ND-CP(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된 찬)에 따라 3급 간호사 직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위의 급여 등급은 통지서 02/2007/TT-BNV II항 2목 b점의 지침에 따라 적용됩니다.
의사 직함을 가진 공무원이 간호학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직업 직함을 표준화하기 위해 전문대학 의사 과정을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