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은 체외 수정이 허용됩니다.
10월 1일부터 인도주의적 목적의 보조 생식 기술을 이용한 출산 및 대리모 조건에 관한 정부 법령 207/2025가 발효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미혼 여성은 희망하는 경우 체외 수정(IVF)을 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보조 생식 및 대리모 기술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식 보조 기술에서 정자 기증 난자 기증 배아 기증을 수행하는 것은 정자를 보관할 수 있는 허가된 시설에서만 기증할 수 있다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난자 기증 난자 기증 배아 기증.
- 미란아 정자 미란아 배아 기증은 여성 한 명 또는 부부가 아이를 낳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정자 기증 및 수혜 배아 기증 및 수혜는 기증자와 수혜자 간의 익명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 불임 부부 또는 의료 지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원하는 미혼 여성에게만 보조 생식 기술을 시행합니다.
법령 207은 또한 의료 조건 IVF 수행을 위한 서류 대리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어린이에게 새 출생 증명서 발급
출생 증명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은 보건부 통지 22/2025에 따라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에게 새로 발급된 출생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시설에서 태어난 어린이 의료 시설 외부에서 태어난 어린이 대리모로 태어난 어린이 의료 시설에서 태어나 사망한 어린이.
출생 증명서는 2부로 작성되며 하나는 친척에게 전달되고 다른 하나는 의료 시설에 보관됩니다. 쌍둥이 또는 그 이상을 낳은 각 어린이는 서로 다른 번호의 출생 증명서를 갖게 됩니다.
출생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된 출생 증명서에 착오나 정보 부족이 있는 경우 출생 증명서가 분실되거나 찢어지거나 찢어진 경우.
입원 치료 시설은 정부의 법령 63/2024에 따라 출생 증명서의 전자 데이터를 공공 서비스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령 63/2024는 두 가지 행정 절차 그룹의 전자 연동 시행을 규정합니다. 출생 신고 입원 등록 6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건강 보험 카드 발급 입원 등록 입원 등록 삭제 장례비 입원 수수료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