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오아이 코뮌 인민위원회(하노이)는 최근 코뮌 지역의 공공 토지 및 농지에 건설된 위반 건축물에 대한 강제 집행 및 철거 조직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탄오아이사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건설 위반 건축물의 강제 철거 및 철거 조직은 토지법, 법률 규정에 따른 토지 관리의 엄격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미하 마을 2가구, 미트엉 마을 3가구, 응옥리엔 마을 2가구 등 7가구의 위반 주민들이 강제 집행 및 위반 건축물 철거를 받게 됩니다.
탄오아이 면 인민위원회는 위에 언급된 경우에 대해 면 인민위원회가 투자자에게 위반 건축물을 자발적으로 철거하도록 요청하는 통지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투자자는 철거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위반 건축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탄오아이 면 정부는 규정에 따라 면 지역의 공공 토지, 농지에 있는 건설 공사를 강제 철거 및 철거할 것입니다.
시행 시간은 1월 27일 오전 8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