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지는 국방부 관리 범위 내에서 입찰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기관 브리더 단위 브리더 조직 기업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제33조는 입찰 활동 위반 처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법 위반 행위 처리는 입찰법 22/2023/QH15 제8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입찰 활동 참여 금지 결정 권한은 입찰법 제22/2023/QH15호 제87조 3항(법률 제90/2025/QH15호 제1조 53항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a) 국방부 장관은 입찰법 규정에 따라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국방부 관리 범위 내에서 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b) 국가 기관장 국방부 직속 주요 부서는 입찰법 규정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수행하는 조직이나 개인이 이 통지서에 규정된 권한 있는 사람이나 권한 있는 사람의 상급자일 때 관리 범위 내에서 입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입찰 활동 참여 금지 결정은 입찰 조직 처리된 개인 및 입찰 기관 관련 조직에 보내야 하며 동시에 국가 입찰 네트워크 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 2항 b점에 규정된 경우 입찰 활동 참여 금지 결정은 국방부(재정국/국방부)로 보내 종합된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