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법 제29조 3항 a호(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의해 보충된 2023년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수혜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혁명 공로자, 순국선열 유족은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규정에 따라 주택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2. 농촌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3. 자연 재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자주 받는 지역의 농촌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4. 도시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5.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6. 산업 단지 안팎의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 근로자.
7. 인민 무장력 소속 장교, 직업 군인, 하사관, 공안 노동자, 공무원, 군 복무 중인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 암호 업무 종사자,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암호 조직의 기타 업무 종사자.
8.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9. 2023년 주택법 제12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주택을 반환한 대상, 2023년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공무원 주택이 회수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10. 토지가 수용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을 철거,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가로부터 주택, 주거용 토지로 보상받지 못한 가구, 개인.
11. 법률 규정에 따른 대학교, 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직업학교, 특수학교 학생, 공립 민족 기숙 학교 학생.
12. 산업 단지 내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13. 친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2025년 인구법은 친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이 사회 주택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