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법 29조 3항 a목(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에 의해 보충된 2023년 주택법 77조 및 76조 규정에 따라 사회 주택 구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명 공로자, 열사 유족은 혁명 공로자 우대 법령 규정에 따라 주택 개선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2) 도시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3) 도시 지역의 저소득층.
(4) 산업 단지 안팎의 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근로자.
(5)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6) 2023년 주택법 12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주택을 반환한 대상, 2023년 주택법 규정 위반으로 인해 공무원 주택이 회수된 경우는 제외.
(7) 토지를 수용당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을 철거,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구, 개인이 주택, 주거용 토지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8) 인민 무장력 소속 장교, 직업 군인, 하사관, 공안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및 재직 중인 국방 공무원; 기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기호 조직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인민 무장력에 대한 주택 지원 정책을 받지 못한 경우 사회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9) 농촌 지역의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10) 자연 재해 및 기후 변화의 영향을 자주 받는 지역의 농촌 지역의 빈곤 가구 및 준빈곤 가구.
또한 국회는 최근 사회 주택 구매 대상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규정하는 인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1) 친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