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경우에 손으로 쓴 서류로 토지를 구매하는 것이 여전히 합법적인가요?
a, 2024년 8월 1일부터 토지 양도
2024년 토지법 제27조 3항 a목에 따르면 가구 간 개인 간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에 대한 양도 계약은 입증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015년 민법 제129조 2항을 제외하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증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양도 계약은 무효로 간주되고 명의 변경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bde 2024년 8월 1일 이전 토지 양도
법령 151/2025/ND-CP60 부록 I의 C 부분 V 소항 XI에 근거하여 규정된 시점보다 먼저 토지 사용권을 양도받는 경우 토지 사용자는 매매 계약 또는 양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서류 접수 기관은 이러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토지 사용권 이전 절차 없이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경우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이전을 받는 경우;
- 2024년 토지법 제137조에 따른 토지 사용권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이전을 받는 경우;
- 2024년 토지법 제4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는 경우.
(2) 손으로 쓴 서류로 구매한 토지는 명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법령 151/2025/ND-CP, 부록 I 섹션 V 소항 XI에 따라 손으로 쓴 서류로 구매했지만 관련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소유권 금지 대상이 아닌 경우 토지 사용자는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최초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위한 소유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가 판매자의 토지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법령 151/2025/ND-CP, 부록 I 섹션 V의 소항 XI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양도받았지만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여전히 판매자 이름으로 남아 있고 구매자가 원본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손으로 쓴 서류만 있고 양도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토지 사용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 양도 서류와 함께 토지 변동 등록 신청서(양식 번호 18)를 제출합니다.
- 토지 등록 사무소는 양수인에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위해 양수인과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에 통지를 보냅니다.
-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지역 대중 매체에 3회 공지를 게시합니다(비용은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 신청자가 지불).
- 최초 공지 또는 게시일로부터 30일 후 gia에 분쟁 신청서가 없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구매자에게 새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판매자가 기존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록 기관은 이전에 발급한 증명서를 취소합니다.
- 분쟁이 있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일시 중단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관할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4) 손으로 쓴 서류로 구매한 토지에 대한 분쟁 처리
2024년 8월 1일 이전에 수기로 작성된 토지 사용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분쟁이 토지 사용권과 관련된 경우(누가 합법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당사자들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군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에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 토지가 있는 코뮌 구 타운 인민위원회에서 화해해야 합니다.
- 분쟁이 토지 사용권 양도 계약(계약의 효력 또는 의무)과 관련된 경우 당사자는 관할 인민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코뮌 인민위원회에서 화해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