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환경부는 동탑성 유권자들의 청원을 접수했습니다. 청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면적이 변하지 않고 기존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여전히 재측량을 수행하고 측량비를 납부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빨간 책에서 분홍 책으로)를 재발급할 때 농업 환경부는 기존 측량비를 검토하고 재측량비를 시정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법령 102/2024/ND-CP의 제64조(토지 사용 연장): 제65조(토지 사용 계속 확인)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토지 사용자가 새로운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관할 기관은 토지 구획 재측량 절차를 수행할 필요 없이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토지 사용 기간 변경 확인을 수행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의 C 부분 V 내용 VI항 3항 a점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기존 토지 사용권 증명서 기존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토지 등록 사무소는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 면적을 측량하거나 재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지적도 또는 지적도 측량에 따라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 필지(토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제외);
(2) 발급된 증명서 지적도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지적도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 필지의 지적도를 측량한 증명서(이 경우 지적도 측량만 수행).
토지 구획 측량은 지적도가 없거나 종이 형태의 지적도만 있고 찢어지거나 손상되어 복구할 수 없고 디지털화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법령 101/2024/ND-CP 제4조 2항 b점에 따라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토지 구획의 속성 데이터와 공간 데이터 간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국민은 측량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가 보장하며 국민은 토지 데이터베이스의 통일성을 보장합니다.
농업환경부에 찬성 검사를 건의하고 찬성 측량 수수료 징수를 시정하고 찬성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농업환경부는 찬성을 수용하고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할 때 연구합니다. 부처는 유권자들이 찬성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역 권한에 속하는 지적도 측량에 관한 법률 규정 시행을 감독하고 위에 언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인증서 발급을 건의할 때 토지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측량 수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