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 V.Q. H (호치민시)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최초로 300m2의 주거용 토지, 2,000m2의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토지 사용권 인정 출처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2025년에 저는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400m2 더 변경했습니다. 토지 사용료 계산 시 가구에 대한 지역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의 규정에 따라 개인당 200m2입니다.
저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새로운 양도 신청 면적(400m2)에만 계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인정된 주거용 토지 300m2 전체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연구 후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가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은 주거용 토지 300m2 + 다년생 작물 재배지 2,000m2, 토지 사용권 인정 출처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나머지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는 새로 변경 신청한 면적, 국가가 토지 사용권을 인정한 300m2 주거용 토지에 대해서만 계산됩니다.
농업환경부는 귀하가 알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 관할 당국에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