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락의 N.T.K 씨는 현재 사회 지역의 공공 행정 절차는 주로 토지이며 그중 가구의 변동 등록 절차 개인의 비밀이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반영했습니다.
토지 사용권 변동 등록 시 발급 권한을 대부분 토지 등록 기관의 지점에 위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전에는 현 전체에 단 1개의 토지 등록 지점만 있었지만 현재 인수 후에는 사회와 지점 간에 이동해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부 요청서 사본 서류... 진행이 늦어지면 주민들은 사회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사회는 주민들에 대한 변동 등록 행정 절차를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K씨는 토지법 제136조 1항과 2항을 수정하여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해당 기관이 사업자 등록 기관 간의 책임 전가를 피하고 토지 등록 기관에 대한 행정 절차 압력과 업무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을 제안합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2단계 지방 정부 모델에 대해 이미 제정된 법률 규정 간의 통일성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처는 귀하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는 136조 1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연구 종합 및 수정했습니다.
Herald는 최초 등록 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 또는 본 법 제121조 1항 g항 및 제133조 1항 h항의 변동 등록이 필요한 경우 본 법 제172조 1항 a항 본 법 제174조 1항 또는 본 법 제219조 7항 b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합니다.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이 조항 b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 법 제4조 1항 b항 5항 및 7항에 규정된 토지 사용자 토지 관련 자산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 관련 자산 소유권을 발급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 제4조 2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에 규정된 토지 소유자 및 이 법 제4조 제1항 제5항 및 제7항에 규정된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제118조 또는 제119조에 규정된 형태로 토지를 임대하거나 토지 사용권을 인정받았지만 토지 사용료 전체를 면제받거나 연간 임대료를 지불하는 토지 임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제120조에 속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
이 조항에 규정된 변동 등록 사례는 정부 규정에 따라 발급되었거나 새로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에 대해 이 조항의 a항 및 b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확인합니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