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낸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법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2014년 이전에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에 건축물을 건설했습니다. 현재 저는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 인민위원회는 이 경우 전환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하며, 면 인민위원회가 권한이 부족하고 성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 위반 처벌 및 토지법 제139조 및 법령 101/2024/ND-CP에 따른 토지 용도 변경 해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그러한 답변이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까? 이 경우 지방 규정이 토지법 및 현행 법령의 규정과 다르거나 다를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 시민의 질문 내용은 다년생 작물 재배지(CLN)에 2014년 이전에 건설된 토지 면적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았는지, 토지를 임대받았는지,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부처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이전에 다년생 작물 재배지(CLN) 면적에 집을 지은 경우,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를 임대받거나,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법 위반(토지 목적 외 사용 행위)이 있는 경우 행정 위반 처벌을 받고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권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은 정부의 2026년 1월 31일자 법령 번호 49/2026/ND-CP 제14조 1항 및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