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저희 가족(박닌 거주)은 2000년대에 토지를 구입했으며, 토지 구매 대금, 세금 납부 영수증이 있고 2005년 이전에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 번 면 인민위원회에 문의했지만 모두 토지 등기부등본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020년경, 저희 가족은 토지에 도로가 없어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옆 토지 소유주는 공공 도로와 연결되는 공동 도로를 만들기 위해 토지를 기증하는 데 동의했지만, 토지 사무소에 갔을 때 공무원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서류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시민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며, 심사에 따라 발행된 지방의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환경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할 충분한 정보와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 정부의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제101/2024/ND-CP 제25조, 26조에 따라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처음으로 가구, 개인에게 발급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령 49/2026/ND-CP 제14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토지 관련 행정 절차 및 절차에 대한 권한 및 규정을 결정하도록 위임했으며, 여기에는 최초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등록 및 발급 서류 구성 및 절차, 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됩니다.
농업환경부는 시민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제출 서류 구성 및 규정에 따른 절차 수행 순서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코뮌 인민위원회 또는 농업환경부에 제안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토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지역 관할 기관의 행정 절차 해결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법 제237조 및 2011년 민원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토지 관리에 관한 행정 결정, 행정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