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안장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토지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하지만 기존 규정에 따른 서류가 부족하거나 토지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더 구체적이고 유연한 지침을 요청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4년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140조, 제142조 2항 d점 및 đ점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2024년 7월 29일자 법령 번호 101/2024/ND-CP 및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번호 151/2025/ND-CP에서 제출 서류 구성, 절차, 시행 절차를 완전히 규정했습니다. 농업환경부 장관은 2025년 6월 23일자 결정 번호 2304/QD-BNNMT 및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NNMT를 발표하여 농업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의 행정 절차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토지 관련 각 행정 절차를 규정했으며, 여기에는 안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정치국의 결론 번호 155-KL/TW에서 "지방이 결정하고, 지방이 하고, 지방이 책임을 진다"는 정신을 완전히 제도화하기 위해 02단계 지방 정부 시행 시 토지 분야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계속 제거합니다.
2026년 1월 31일, 정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특정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국회 결의안 254/2025/QH15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안내하는 정부 법령 49/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제14조 2항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권한, 발급된 증명서 변경 확인, 성급 토지 관리 기능 기관,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토지 등록 사무소의 발급된 증명서 수정, 회수, 취소 권한을 규정합니다.
법령 49/2026/ND-CP 제14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토지 회수,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토지 사용 기간 조정, 토지 사용 기간 연장, 토지 사용 형태 변경, 토지 사용권 인정,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토지 사용권 수령 합의 승인, 토지 사용 계획 승인,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발급된 증명서 변경 확인, 발급된 증명서 수정, 회수, 취소, 이 법령 발효일 이전의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을 수행하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령 49/2026/ND-CP 제14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 및 시행하거나 계속해서 해결 중인 관할 기관 또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결정합니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과 법률 시행령에는 유권자들의 의견처럼 서류가 부족하거나 경지 사용량이 제한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지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