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부는 박닌성 유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2025년 6월 12일자 법령 151/2025/ND-CP 제5조 규정에 따라 토지 분야에서 2단계 지방 정부의 권한 구분, 권한 분산, 분권화에 관한 규정은 현급 인민위원회(구)의 권한에 속하는 일부 내용을 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토지법 제87조 3항 c호에 규정된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 승인 결정"이 포함됩니다.
한편, 토지법 제87조 2항 c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수된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는 회수된 토지의 출처와 회수된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은 현재 코뮌 수준의 정부 모델(현재 코뮌 수준에는 토지 관리 업무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부서가 있음)에 비합리적입니다. 따라서 2024년 토지법 제87조 2항 c호의 규정에 따라 회수된 토지의 출처와 회수된 토지에 부속된 자산을 확인하는 코뮌 수준의 토지 관리 기능을 가진 전문 부서에 할당하는 방향으로 법령 151/2025/ND-CP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2024년 토지법 제21조 5항은 "5. 모든 수준의 지방 정부는 이 법에 규정된 권한에 따라 지역의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규정합니다.
국방, 안보 목적의 보상, 지원, 재정착, 토지 수용 절차 및 절차에 관한 법령 151/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 II 부분 IV항 4항 a점의 규정에 따르면: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은 토지 수용 지역의 코뮌 인민위원회, 관련 기관 및 토지 수용자와 협력하여 수용 토지 및 수용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을 주관합니다.
- 지방 정부 조직법 72/2025/QH15 제22조 5항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자체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기관, 기타 행정 조직의 임무 및 권한을 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동시에 법령 49/2026/ND-CP 제14조 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성급 인민위원회는 지방 정부 조직법, 국가 조직 기구 정비와 관련된 일부 문제 처리에 관한 국회 결의안 190/2025/QH15 및 지역의 실제 상황을 근거로 토지 수용,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에 따라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재정착 임무를 수행하는 단위 및 조직은 회수된 토지가 있는 코뮌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회수된 토지의 출처와 회수된 토지에 부착된 자산을 확인하여 보상, 지원, 재정착 계획을 수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코뮌 인민위원회는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기관이므로 회수된 토지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지역 토지 관리 작업과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뮌 인민위원회가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