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T 씨는 법령 103/2024/ND-CP와 이 법령의 수정된 찬 보충 초안에 찬 표현 방식에 여전히 많은 부적절한 점이 있으며 찬 문구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기 쉽다고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야기하여 국민들이 서류를 처리할 때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T 씨에 따르면 법령 103/2024/ND-CP/2017 제2차 수정 초안을 참조하십시오. 여기에는 제17조 1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가족 간부 본 법령 제18조 제19조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은 주택 건설을 위해 국가로부터 토지를 할당받거나 다른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본 법령에 따라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의
T 씨는 위의 내용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프레다 한계 개념이 그렇습니다.
현재 법률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 방식은 국민뿐만 아니라 집행 공무원에게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는 관할 당국이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고 실제 발생에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을 조속히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무부는 부처 부문 지역 및 관련 대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2015년 11월 6일자 정부 법령 291/2025/ND-CP 수정안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 법령 103/2024/ND-CP 및 토지 개발 기금에 관한 정부 법령 104/2024/ND-CP의 일부 조항 보충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2015년 11월 30일자 정부 법령 103/2024/ND-CP 및 정부 법령 103/2024/ND-CP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안
통지서 제80/2021/TT-BTC호의 경우 현재 재무부는 통지서 제80/2021/TT-BTC호를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및 시행 세부 규정에 따르면 토지 할당 한도 토지 사용권 인정 한도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배상 한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니다니다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