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정보 포털에서 독자 L.N이 궁금해합니다.
부동산 사업법 시행령 96/2024/ND-CP 제7조 규정에 따르면:
“1.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건설, 주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계약당 3천억 동 이상의 가치가 있고 1년에 10회 이상 거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에 1회 거래된 경우에는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은 다음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 주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계약당 3천억 동 이상의 가치가 있고 1년에 10회 이상 거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거래된 경우에는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의 규정을 적용하면 각 계약당 60억 동의 가치로 30개의 부동산을 판매한 개인이 부동산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기 위해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 주택 및 부동산 시장 관리국(건설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 부동산 사업법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부동산 사업은 주택, 건설 공사, 부동산 프로젝트 내 기술 인프라가 있는 토지 사용권을 건설하여 판매, 양도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주택, 건설 공사 임대, 재임대, 임대 구매; 부동산 프로젝트 내 기술 인프라가 있는 토지 사용권 임대, 재임대; 부동산 프로젝트 양도; 부동산 서비스 사업”.
2023년 부동산 사업법 제9조 1항 및 3항은 부동산 사업 조직 및 개인의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부동산 사업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은 기업법 규정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거나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며, 부동산 사업 분야(총칭하여 부동산 사업 기업이라고 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3.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은 부동산 사업체를 설립할 필요는 없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업법의 일부 조항 시행 세부 규정을 규정한 정부의 2024년 7월 24일자 법령 96/2024/ND-CP 제7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규모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개인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a) 건설, 주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b) 계약당 3천억 동 이상의 가치가 있고 1년에 10회 이상 거래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년에 1회 거래된 경우에는 가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개인이 법령 96/2024/ND-CP 제7조 1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경우 소규모 부동산 사업의 경우로 간주되며 부동산 사업 기업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