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하노이의 N.T.A 씨는 2025년 철도법 제56조 1항 c목 2015년 수정안 건설법 제89조 2항 h목 추가(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500 비율 상세 계획 또는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설계가 있는 지역에서 건설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건설 전문 기관에서 심사한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 허가를 면제합니다[1].
현재 이전 연도부터 계류 중인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건설 전문 기관에서 프로젝트 심사를 받을 때 모두 기존 타당성 조사 보고서 평가 대신 기존 타당성 조사 설계 평가를 사용했습니다. 기본 설계도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구성 요소입니다.
N.T.A 씨는 1/500 비율의 세부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건설 전문 기관의 기본 설계 심사를 받았거나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설계를 받은 건설 투자 프로젝트에 속한 건축물이 건설 허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 내용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이름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지역에서 착공 통지를 보낸 곳이 코뮌 인민위원회 산하 경제-인프라 부서인지 건설부인지 명확하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건설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14년 건설법 규정에 따라 전문 건설 기관에서 기본 설계 심사를 받은 건축물은 2025년 철도법 제56조 1항 c호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 활동 관리에 관한 건설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법령 제175/2024/ND-CP 제67조 및 제121조 8항의 규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는 관할 지역의 건설 질서 관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공사 착공 통지 접수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