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H.V. T는 다음과 같이 반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2025년 7월 1일 이전에 주소가 하이즈엉성 하이즈엉시 띠엔띠엔사 깝트엉 1 마을에 속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우리 마을은 남동 동과 합병되어 하이퐁시 남동 동으로 명명되었습니다.
현재 옛 띠엔띠엔사와 새로운 남동 phường은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은 1/500 상세 건설 계획, 도시 개발 계획, 도시 건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족이 7층 미만의 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때 규정에 따라 건축 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건설부 건설 투자 경제 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건설법 135/2025/QH15(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제43조 2항 g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4급 건설 공사, 총 건축 면적이 500m2 미만이고 다음 지역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7층 미만의 규모의 단독 주택 건설 공사: 도시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도시 개발 구역; 성, 시, 경제 구역, 국가 관광 구역의 일반 계획에 명시된 기능 구역, 농촌 주거 지역, 도시 개발 구역; 사회 일반 계획에 명시된 건설 지역; 건축 관리 규정이 있는 지역.
따라서 시민들은 법률 규정을 연구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의 건축 허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