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D 시민은 2015년 건설법 107조 2항에 따라 단독 주택 건설 착공은 이 조 1항 b점에 규정된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문의합니다.
제107조 1항 b목(2020년 개정된 건설법 제1조 39항 b목에서 수정)은 이 법 제89조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대한 건설 허가를 요구합니다.
2014년 건설법 제107조 2항은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D 시민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단독 주택(건설 허가를 받은)을 건설할 때 건설 공사를 시작할 때 관할 기관에 착공 통지를 보내야 합니까?
연구 후 건설 투자 관리 경제국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2009년 건설법 제107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규정에 따라 건설 허가를 받은 단독 주택의 경우 공사 착공 통지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