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291/2025/ND-CP호는 법령 제103/2024/ND-CP호 제17조 1항의 규정을 수정하여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 가구 또는 개인은 주거용 토지 할당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1회 감면 대상이라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동시에 부는 소수 민족인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며 토지가 있는 곳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령 291/2025/ND-CP 수정안은 제1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법령 103/2024/ND-CP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간부 개인은 국가로부터 주택 건설용 토지를 할당받거나 다른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토지법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목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의 토지 면적에 대해
빈곤 가구 빈곤층 개인 소수 민족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은 토지가 있는 곳에 거주(상주)하는 가구 빈곤 가구 개인에게만 적용됩니다.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서류는 세금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동시에 법령 번호 291/2025/ND-CP 수정안은 법령 번호 103/2024/ND-CP 제17조 5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토지 사용료를 징수하는 토지 할당을 위해 토지 사용권 경매를 하는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157조 1항 a점에 규정된 상업 주택 건설 토지.
재정착 토지 할당의 경우 부지 면제 토지 사용료 감면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부지 보상 재정착 부지 지원에 관한 정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특히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으로 인해 토지를 수용할 때 이주해야 하는 사람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사례와 국가가 주택과 관련된 토지를 수용하여 주택 토지 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2024년 토지법 제157조 1항 b목 l목 규정에 따라 토지가 수용된 코뮌급 행정 단위 지역에 다른 거주지가 없는 경우 법령 제18조 1항 c목 제19조 1항 b목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처리 원칙에 관할 국가 기관이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았지만 규정에 따른 면제 및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사용자를 발견한 경우 법령 No. 291/2025/ND-CP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령 No. 103/2024/ND-CP 제17조 6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 정책에 따라 회수해야 하는 브라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된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는 규정 및 규정에 따라 브라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 시점의 토지 가격(브라 토지 할당 브라 토지 임대 브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또는 실제 토지 인도 시점에 대한 결정이 있는 시점).
-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이 토지 면제 또는 감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면제 또는 감면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면제 또는 감면된 기간에 대한 우대(자진 토지 사용료 납부 토지 임대료)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를 구별합니다. 면제 및 감면된 토지 임대료는 각 경우에 따라 회수해야 합니다.
- 보고서 계산 보고서 징수 보고서 토지 사용료 납부 면제 토지 임대료 회수해야 할 감면 등에 있어 토지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세무 기관의 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