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49/2026/ND-CP 제14조 2항 b점에 따르면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권한이 있습니다.
코뮌 수준의 권한 있는 기관 및 사람의 결정 권한에 속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된 증명서의 변경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에 따라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진 8가지 경우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코뮌 수준의 권한에 따라 가구 및 개인에게 토지를 할당합니다.
- 읍급 권한에 따른 토지 임대;
- 코뮌 수준의 권한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허용합니다.
- 토지 사용 기간 조정;
- 토지 사용 기간 연장;
- 토지 사용 형태 변경;
- 토지 사용권 인정;
- 가구 및 개인에 대한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또는 발급된 증명서의 변경 확인은 각 특정 경우에 토지에 대한 행정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일 때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령 49/2026/ND-CP는 동시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 시 중복을 방지합니다.
- 성급 토지 관리 기관은 성급에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사용 기간 연장, 조정, 토지 사용권 인정을 결정하는 경우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읍급에서 결정한 경우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토지 등록 사무소는 성급 및 읍급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최초 토지 등록, 변동 등록을 수행합니다.
또한 법령 49/2026/ND-CP 제14조에 따르면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은 동시에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 발급된 증명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
- 발급된 증명서 회수, 취소;
-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재발급.
따라서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발급한 토지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발생 문제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권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