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49/2026에 따른 추가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정부는 토지법 시행 조직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정책을 규정하는 결의안 254/2025/QH15를 안내하는 법령 49/2026/ND-CP (2026년 1월 31일부터 효력 발생)를 발표했습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또는 발급된 증명서에 대한 서류와 경계 변경으로 인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 처리를 규정하는 법령 101/2024/ND-CP 제24조 4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가구 및 개인이 토지 구획 면적의 일부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받았고,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에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나머지 면적에 대해 현재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
법령 101/2024/ND-CP 제24조에 따라 토지 사용 가구 및 개인에 대한 토지 사용권 서류보다 증가한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서류는 여러 가지 다른 경우로 나니다.
-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지만 2024년 토지법 제137조의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가 있는 경우(추가 면적 없음) 토지 면적 증가의 경우 증명서 발급 시행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중인 토지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한 양식 번호 04/ĐK에 따른 등록 신청서, 증명서 발급.
+ 원본 토지 필지의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
+ 법령 101/2024/ND-CP 제28조에 따른 기타 서류.
- 증명서가 발급된 원본 토지에 대한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명서 발급을 수행하는 서류.
+ 샘플 번호 11/ĐK에 따른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변동 등록 신청서.
+ 원본 토지 증명서 원본.
+ 이 법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특정 경우에 대한 토지, 토지에 부착된 자산의 변동 내용과 관련된 서류 중 하나.
+ 대리인을 통해 토지 및 토지에 부착된 자산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른 대리인에 관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