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의 D. C. M 씨는 그의 아버지가 1945년생으로 1/4급 상이군인(노동력 상실률 81%)이며 1963년에 입대하여 1급 미국 구국 항전 훈장과 적에게 체포되어 투옥된 혁명 전사 기념장을 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1979년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은 1976년부터 버려진 관개국의 오래된 창고에 배치되었습니다. 1986년 관개국이 재산 감정을 진행했을 때 M 씨의 아버지는 이 창고를 다시 샀습니다.
1987년 8월 22일, 상이군인 및 열사 기념일 40주년을 맞아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는 그의 가족이 724m2 면적의 토지를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임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측량한 결과 토지의 실제 면적은 1,311m2입니다.
M 씨는 이 경우 아버지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발급되면 가족은 어떤 재정적 의무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구체적인 사건이 지방 정부의 해결 권한에 속하며, 토지법 시행 권한에 따라 지방 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규정, 보관 기록을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는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현행 토지법은 토지법 제137조, 138조, 139조 및 140조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토지에 부착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 토지법 제141조에 규정된 주거용 토지 한도 결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영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상이군인이며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 대상입니다.
따라서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103/2024/ND-CP(정부의 2025년 11월 6일자 법령 291/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됨)를 연구하여 알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무부에 연락하여 기능 및 임무에 따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