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에 따르면 M.T.M. 씨는 2019년에 남뜨리엠군(하노이)의 주택 건설이 필요한 계획 구역에 속한 토지를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자본 기여 계약에 따라 토지 가치의 95%를 징수하고 수납 전표를 작성했습니다.
2023년 5월 30일 회사는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고 그녀가 토지 사용권 가치에 기여한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후 회사는 말뚝 박기 항목에 대해 1억 3 100만~1억 6 700만 동(2023년 7월 9일)을 포함하여 주택 건설 자금을 계속 징수했으며 2025년 1월 2일까지 주택 자금 가치(1조 1 610억 동)의 100%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지금까지 이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M.T.M.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회사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만 발행하는 것이 규정에 맞는가? 위반한 경우 이는 영수증 발행 지연 또는 탈세 행위인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 하노이시 세무국은 2025년 3월 20일자 법령 70/2025/ND-CP 제3조 1항을 인용하여 법령 123/2020/ND-CP를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증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증권을 작성해야 합니다... 증권에는 본 법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증권은 자금 회수 여부에 관계없이 증권 구매자에게 증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시점에 즉시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 및 설치 활동의 경우 송장 발행 시점은 송장 검수 시점 프로젝트 인도 시점 프로젝트 항목입니다. 소유권 소유권 토지 사용권 이전의 경우 송장 발행 시점은 계약 합의에 따른 권리 이전 시점입니다.
판매자가 규정에 따라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상황에 따라 이 행위는 법령 125/2020/ND-CP 24조에 따라 500 000동에서 20 000 000동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눈이 탈세 행위로 확인되면 법령 17조에 따라 눈 탈세액의 1~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노이시 세무국은 '위반 행위가 탈세 행위로 확인되면 처벌은 법령 125/2020/ND-CP 제17조의 지침에 따라 시행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밀세국에 따르면 구매자는 규정에 따라 기업에 송장 발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 세무 당국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