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2/2024/ND-CP 제4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작물 재배지는 뿌리를 남긴 연간 작물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파종, 수확 및 생산 주기가 종료되는 작물 종류를 재배하는 토지로 정의됩니다.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 기간에 관한 2024년 토지법 제173조 1항 b점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73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토지 사용 기간
1.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시 개인의 토지 사용 기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a) 특별 용도림, 보호림 토지를 다른 유형의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기간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b) 연간 작물 재배 토지,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생산림 토지, 양식업 토지, 염전 토지를 특수 용도림 토지, 보호림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c) 본 조 a항 및 b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유형 간의 용도 변경의 경우, 토지 사용자 개인은 할당, 임대된 기간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d) 농업 토지를 비농업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사용 기간은 사용 목적 변경 후 토지 유형의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토지 사용 기간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르면 연간 작물 재배지에서 특별 용도림으로 용도 변경 시 토지 사용 기간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