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02/2024/ND-CP 제4조 2항에 따르면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는 한 번에 심고, 수년 동안 자라고, 한 번 이상 수확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농업 토지 그룹에 속하는 토지 유형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172조 1항 a호에 따르면, 이 법 제176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사용하는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할당 기간은 50년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176조 2항을 참조하면 개인에 대한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할당 한도는 평야 지역의 경우 10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부 고원 및 산악 지역의 경우 30ha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에게 국가가 할당한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는 평야 지역의 10ha 한도 내에서 할당된 토지와 중부 고원 및 산악 지역의 30ha에 대해 50년의 사용 기간을 갖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27조 1항에 따라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4년 토지법 제45조 1항 d호에서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필수 조건 중 하나는 해당 토지가 토지 사용 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자신의 토지 사용권을 양도하려면 연장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때 2024년 토지법 제172조 1항 및 3항에 따라 토지 사용 기간의 마지막 해에 토지 사용 기간 연장을 원하는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 기간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연장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년생 작물 재배지가 국가가 농업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개인에게 할당한 토지인 경우,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만 연장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년생 작물 재배지가 만료되었을 때 토지 사용자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