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사용 목적 변경에 관한 결의안 254/2025/QH15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토지 사용권 및 제도 시행, 토지 등록, 토지에 부착된 자산, 토지 증명서 발급, 토지 분할, 토지 합병, 토지 정보 시스템에 관한 규정
3. 토지법 제220조 1항 d점에 규정된 토지 분할, 토지 합병은 대중 교통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는지, 또는 인접 토지 사용자가 대중 교통로와 연결하기 위해 통과하도록 동의한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토지 사용자가 주거용 토지 또는 주거용 토지 및 동일 토지가 있는 토지의 일부 면적을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 분할 또는 토지 합병을 수행할 때 해당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토지 구획의 일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 구획 분할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토지 구획 합병은 동일한 토지 사용 목적, 동일한 형태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동일한 토지 사용 기간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원 판결, 결정에 따른 토지 사용권 분할의 경우 분할이 토지법 제220조에 규정된 토지 분할 조건, 면적, 크기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 법원 판결, 결정이 2024년 8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토지 분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 일부의 용도 변경은 필지 분할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필지 통합은 동일한 토지 용도, 동일한 형태의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동일한 토지 사용 기간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