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농업환경부에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결합된 토지 사용 계획에 대한 질문을 보냅니다.
2024년 토지법 제218조 4항, 정부의 2024년 7월 30일자 법령 제102/2024/ND-CP 제99조 3항에는 상업 및 서비스 목적으로 결합된 토지 사용 계획의 기본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침은 없습니다.
사업 가구가 상업 및 서비스와 연계된 농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추세에 부합하도록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귀 기관이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의 내용을 평가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지 구획에 반중고 건축물 또는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 주민들이 다목적 토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청할 때 위반 전 토지의 원래 상태를 회복해야 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토지 목적 사용 행정 절차 시행 절차 내용(요구 및 조건 내용 포함)은 농업환경부가 2025년 8월 25일자 결정 번호 3380/QD-BNNMT에서 발표한 새로운 행정 절차 발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업환경부의 국가 관리 기능 범위에 속하는 토지 분야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 없이 논이 아닌 농업용 토지를 비농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경우, 토지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정부의 2024년 10월 4일자 법령 123/2024/ND-CP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반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