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이닌에 거주하는 N.P.T.N 씨는 정부의 토지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법령 230/2025/ND-CP에 근거하여 토지 수용 시 재정착 주택 토지를 할당받은 국민이 토지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떠이닌성 세무국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부의 2025년 8월 19일자 법령 제230/2025/ND-CP 제4조 1항에 따라 2024년 토지법 제15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및 토지 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경우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할당된 토지 면적에 대해 토지 사용료 면제:
총리 결정에 따라 재정착 주택 부지를 할당하거나 빈 가구 빈 주거 지역에 토지를 할당하여 빈 조정 메커니즘 및 빈 주거 지역 주거 지역 및 메콩강 삼각주 상습 침수 지역 주택 건설 프로그램에 속하는 주택 건설 대출 메커니즘을 추가합니다.
승인된 브라 계획 계획 및 프로젝트에 따라 브라 어촌 마을 주민 강물에 사는 주민 석호에 사는 주민이 브라 지역 재정착 지점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 부지를 할당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할당 한도 내에서 할당된 토지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료 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재정착 주거용 토지를 할당받은 가구 또는 승인된 재정착 지역으로 이주한 누드 클러스터 홍수 지역 주거 라인 및 누드 어촌 마을 가구 강변 거주민.
따라서 토지 수용 시 재정착 주택 토지 할당이 위에 언급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