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정보 보고 및 제공 체제 위반을 규정하는 법령 122/2021/ND-CP 제70조 3항 a점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 정보를 고의로 잘못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70조. 계획 보고 및 정보 제공 제도 위반
3.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억 동에서 1억 5천만 동의 벌금 부과:
a)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잘못 제공하는 경우.
b) 주택 파괴 주택 기록 주택 서류 계획 관련 문서 위조 또는 위조.
c) 기관 단체 개인의 계획 활동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 방해.
4. 결과 시정 조치:
a) 이 조항 1항 c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경우 네트워크 환경에서 계획에 대한 국가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에 계획 서류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도록 강제합니다.
b) 본 조항 2항 b점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강제.
c) 본 조 2항 c목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계획 보관 서류를 보관하거나 완전히 보충하도록 강제합니다.
d) 본 조 3항 a점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계획 정보 정정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잘못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억 동에서 1억 5천만 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규정에 따라 계획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 위에 규정된 벌금 수준은 조직에 적용됩니다. 개인에 대한 벌금 수준은 동일한 행정 위반 행위를 한 조직에 대한 벌금 수준의 1/2입니다. (법령 122/2021/ND-CP 제4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