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민법 제621조에 따르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621조.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
1. 다음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a) 생명이나 건강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또는 유산을 남긴 사람을 고문하는 행위 명예나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b) 유산을 남긴 사람을 양육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
c) 상속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향유하기 위해 다른 상속인의 생명을 고의로 침해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d) 유산을 남긴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속이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유산을 남긴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유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향유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하거나 유언장을 수정하거나 유언장을 취소하거나 유언장을 숨기는 행위.
2.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사람은 유산을 남긴 사람이 그 사람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유언에 따라 유산을 상속해 준 경우 여전히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리다가 자녀가 부모 양육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면 브리다는 토지 사용권이라는 상속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산을 남긴 사람이 그 사람들의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유언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은 여전히 유산을 남긴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