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까이성의 한 주민은 그녀의 아버지가 상이군인과 같은 정책을 받는 사람이며 신체 손상률이 25%이고 1985년에 인정받아 많은 훈장을 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2017년, 민원인의 아버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고 토지 사용료를 체납했습니다. 2018년에 그는 사망했습니다.
2025년 4월, 민원인은 상속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025년 6월 24일, 그녀는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체납된 토지 사용료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2025년 6월 30일,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상속인이 유산을 남긴 사람이 상이군인과 같은 정책의 수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토지 사용료를 재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유산을 남긴 사람이 토지 사용료 부채를 갚기 전에 사망한 것이 토지 사용료 감면 정책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것일까요?
재확인되는 경우 감면액은 2017년 재정 의무 발생 시점 또는 상속인이 2025년에 부채를 상환하는 시점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라오까이성 1단계 세무서는 토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정부의 2014년 5월 15일자 법령 45/2014/NĐ-CP 제10조 1항 및 6항을 인용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대상 가구 및 개인은 국가로부터 주택 건설용 토지를 할당받거나, 토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거나, 주거용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한 번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른 절차를 수행한 후에만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오까이성 1단계 기본세도 재무부 장관의 2014년 6월 16일자 통지 번호 76/2014/TT-BTC 제14조 2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명 공로자에 대한 토지 사용료 감면은 공로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감면을 허용하는 관할 국가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만 시행됩니다.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 또는 위임 및 분권화된 기관입니다.
통달 76/2014/TT-BTC 제15조 2항 b호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신청 서류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서류는 토지 사용권 등록 사무소 또는 천연 자원 및 환경 기관에 제출됩니다.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라오까이성 1단계 세무서는 토지 사용료 감면 대상 가구 및 개인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 또는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서와 함께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할 때 검토된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공로자가 토지 사용료 면제, 감면 신청 서류와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동시에 세무 기관의 통지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완료하고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감면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이 경우 서류 구성 및 면제, 감면 요청 시점의 통일성이 보장되지 않아 토지 사용료 감면을 고려할 근거가 없습니다.
세무 기관은 법률 규정 및 구체적인 서류를 근거로 검토 및 해결할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토지가 있는 세무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