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해 농업 환경부에 질문을 보내는 시민:
이 집은 2004년 8월 15일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토지 유형은 T입니다. 토지에는 1977년에 지어진 집이 있으며 집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거주지로 가족 호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호적은 2024년 토지법 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관한 서류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의 토지 사용권 증명서는 2004년 7월 1일 이후에 발급되었습니다.
시민은 가족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농업 환경부는 토지법 제141조 6항의 '브리아'가 토지 사용자가 필요하거나 국가가 브리아 토지를 회수할 때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증명서가 발급된 주거용 토지에 브리아 정원 연못 주거용 토지가 있는 경우 가구 개인의 주거용 토지 면적 재확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주거용 토지 면적은 이전 증명서 발급 시점에 본 법 제137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본 법 제13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서류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재확인됩니다.
- 권리가 이전되었거나 국가가 토지 면적의 일부를 회수한 토지 구획의 주거용 토지 면적 부분은 주거용 토지 면적을 재확인할 때 토지 사용권이 이전되었거나 회수된 주거용 토지 면적 부분을 빼야 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이전받은 사람의 토지 면적 부분 또는 국가가 회수한 토지 면적 부분은 재확인할 수 없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시민들에게 시행을 위해 위에 언급된 법률 규정을 연구할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