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6일 정부는 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 연장에 관한 국회 2025년 6월 26일자 결의안 216/2025/QH15의 세부 규정 및 시행 지침을 담은 법령 292/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292/2025/ND-CP 제4조는 농지 사용세 면제 기간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합니다.
법령 292/2025/ND-CP 제2조 3항에 따라 농지 사용세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농지 사용세 면제 대상.
3. 다음 대상에 대한 전체 농지 면적에 대한 농지 사용세 면제:
a)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거나 인정받은 가구 개인 농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가구(농지 사용권을 증여받은 브리지를 상속받은 경우 포함).
b)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가구 개인 협동조합 회원인 가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 국영 농장 축산 임업 축산 및 법률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농업 회사 축산 임업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협동조합 축
c)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지 사용권을 기여한 농업 생산 가구 개인.
이에 따라 국가는 다음 3개 대상에 대해 농지 전체 면적에 대한 농지 사용세를 면제합니다.
- 농업 생산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할당받거나 인정받은 가구 개인 농지 사용권을 양도받은 가구(농지 사용권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포함).
- 농업 생산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가구 개인;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가구 개인 공동체 거주자; 법률 규정에 따라 농업 생산을 위해 농장 임업 회사의 안정적인 계약 토지를 받은 가구 가구 개인 거주자.
-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 협동조합 연합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업 토지 사용권을 기여하는 가구 농업 생산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