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은 다음 내용으로 농업환경부에 질문을 보냅니다.
부모님은 197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지)를 개간하고 직접 사용했습니다. 2006년 7월 20일, 면 인민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에 따른 토지 경계 및 경계 표시를 확인하는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기록에는 토지 관리 공무원, 측량 공무원, 면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인접 가구의 서명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토지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12월, 부모님은 토지를 평탄화하고 일부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후, 마을 지도부는 기록을 작성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공동 사용을 위해 회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귀 부처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부모님은 위에 언급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까? 2006년 7월 20일에 작성된 토지 경계 및 경계 표시 확인서의 법적 효력은 무엇입니까? 마을 가구는 아직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는데? 마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토지를 회수하라는 요구가 권한에 부합합니까?
이 내용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부처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답변 근거가 없습니다. 부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 시민 부모가 해당 토지(이전에는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 녹지를 심기 위해 토지를 평탄화하는 것은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토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시민의 반영에 따른 토지 구획 경계 및 경계 표지 확인 기록은 시민 가족의 토지 관리 및 사용과 지역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에 가치가 있습니다.
- 토지 회수 권한에 관하여: 토지법 규정에 따르면 촌장은 토지에 대한 국가 관리 업무(토지 회수 권한 및 현 상태 유지 요구 포함)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시민은 위에 언급된 토지법 규정을 참고하고 토지가 있는 읍/면/동 인민위원회에 연락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