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혼인 및 가족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아내 남편이 결혼 후 취득한 토지 사용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1) 아내는 남편이 개인적으로 물려받은 것 즉 개인적으로 선물한 것.
(2) 배우자는 개인 자산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분쟁 자산이 개인 자산임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면 공동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토지법 2024 제135조 4항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 사용권이 아내와 남편의 공동 재산인 경우 아내와 남편의 공동 재산인 경우 아내와 남편의 이름으로 된 이름 아내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으로 된 이름을 모두 토지 사용권 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단 아내와 남편이 아내와 남편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기 위해 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기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토지 사용권 또는 토지 사용권이 부부의 공동 재산인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찬색 주택 소유권 증명서 찬색 건축물 소유권 증명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찬색 주택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자산 소유권 찬색 토지 사용권 증명서 찬색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또는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은 발급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찬색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
동시에 2014년 혼인 및 가족법 제34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 소유권 사용권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 소유권 증명서 사용권 증명서에는 부부가 다른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택 주택 토지가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 주택 소유권 및 토지에 부착된 기타 재산(일반적으로 빨간 책이라고 함)에 아내 이름과 남편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브라이즈'가 결혼 후 아내나 남편이 땅을 사면 이것은 부부 공동 재산이 되며 두 사람 모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단 '상속' '선물' '주어진 것' '비로 산 것'은 둘 중 한 명 또는 둘 중 한 명의 개인 자금으로 구매하며 한 사람만 명의로 맡기거나 개인 재산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결혼 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개인 자산으로 명확하게 증명됨)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에 단독 명의로 등기됩니다.
반대로 브리다가 결혼 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구입한 경우 토지 이용권 증명서에 한 사람만 명의자로 되어 있더라도 여전히 공동 재산입니다. 양도할 때 브리다가 브리다에게 선물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