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털에서 꽝찌의 T.H.H 씨는 자신의 가족이 1980년부터 황무지를 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족은 채소 작물과 다년생 과일 나무(농업 토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주변에는 현재 거주하는 가구가 있으며 가구는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H씨는 집을 짓기 위해 이 땅에 주거용 토지 사용권을 등록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준비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그의 반영 내용은 불분명하고 절차는 불충분하며 브리즈 정보 브리즈 파일이 불충분하므로 부처 브리즈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근거가 없습니다.
농업 환경부는 토지 관련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토지법: 2024년 토지법 및 시행 세부 규정을 담은 토지 문서(법령 101/2024/ND-CP 찬 법령 102/2024/ND-CP 찬 법령 151/2025/ND-CP...).
토지법 137조에 규정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개인에게 최초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토지법 139조에 규정된 토지법을 위반하지 않으며 토지법 140조에 규정된 권한 없이 토지를 할당하는 경우 토지법 13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농업 환경부는 귀하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을 연구하고 해결을 위해 지역 관할 기관에 연락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