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닌에 거주하는 N.T. S 씨는 주거 지역에 주거용 토지 계획에 부합하는 정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1993년 2월 24일에 최초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2010년에 토지는 2개의 새로운 필지로 분할되었고 각 필지에 대해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되었습니다.
2022년 S 여사 가족은 동 토지 관리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을 다년생 작물 재배지로 변경 및 수정 등록했습니다.
2025년에 그녀는 합법적인 상속을 받고 증명서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현재 S 여사는 자녀와 손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사용 목적을 다년생 작물 재배지에서 주거지로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S 여사는 1993년 10월 15일 이전에 토지 사용권 증명서가 발급된 토지 출처로 볼 때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할 때 2024년 토지법 규정에 따라 이 토지는 어떤 대상에 속하는지 질문했습니다.
동시에 주거용 토지로 전환할 때 토지 사용료 계산은 법령 103/2024/ND-CP의 어떤 대상에 따라 적용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농업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발급된 증명서에 기록된 토지 사용 목적은 다년생 작물 재배지입니다.
2024년 토지법 제9조 2항 b호 규정에 따르면 다년생 작물 재배 토지는 농업 토지 그룹에 속합니다.
토지법 제116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 지역 내 농지 사용 목적을 가구 및 개인의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다음 계획 중 하나입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기능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103/2024/ND-CP에 따른 토지 사용료 납부는 재무부가 정부에 자문하는 주관 기관입니다. 지역 정책 및 법률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정을 연구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기 위해 지역 재정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