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T 씨는 2019년에 연간 작물 재배 면적 3,000m2를 양도받았다고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는 500m2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고 싶어합니다.
토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T 씨가 양도받았을 때 토지에는 이전 소유주가 건설한 주택 건물이 있었고, 그 후 그는 이 건물을 개조했습니다. 당시 주택의 현재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서류를 제출했을 때, 면 인민위원회는 그에게 농지에 건축물을 건설한 것에 대한 행정 위반 벌금을 납부하고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토지는 여러 사람에게 양도된 후 T 씨에게 넘어갔고, 이웃의 말에 따르면 토지는 2000년 이전에 사용되었고, 집도 매우 오래전(2014년 이전 또는 그 이후)에 지어졌지만 누가 지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토지 사용자가 임의로 지었고 등록하거나 지방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지어진 시점이 언제인지 증명할 서류도 없기 때문입니다.
T 씨는 자신의 경우가 토지법 제139조 3항 a점에 해당한다고 질문했습니다.
행정 위반 처리 시 철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도록 2014년 이전에 주택이 지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해야 하며, 이웃의 진술을 증명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행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까? 그리고 법령 123/2024/ND-CP 제10조에 따라 불법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 또는 소유권 등록 절차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농업환경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농지에 주택 건설을 하는 것은 토지법 위반 행위입니다. 따라서 면 인민위원회가 위반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할당된 기능과 임무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의견과 같이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토지법은 토지법 위반이 없고 권한 없이 할당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서류가 없는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제138조). 그리고 2014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한 토지 사용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해결합니다(제139조).
따라서 관할권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검토 및 해결을 위해 코뮌 인민위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