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조건
2024년 토지법 제116조 5항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 계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현급 토지 이용 계획 또는 일반 계획 또는 구역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주거 지역 내 농지, 주거용 토지가 있는 동일 필지 내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은 2024년 토지법 제62조에 10년(20년 비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급 토지 이용 계획은 매년 수립됩니다.
그러나 논, 임업용 토지는 성급 인민의회의 결의안이 있은 후에만 토지 사용 목적을 다른 목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가구 및 개인은 승인된 현급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 임업용 토지는 성급 인민의회의 결의안이 있은 후에만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권한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m호(2025년 결정 2418/QD-BNNMT에서 수정)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합니다.
1. 토지법 규정에 따른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m) 토지법 제123조 2항 a호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토지법 제123조 2항 b호에 규정된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제178조 2항 b호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할당 결정;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에서 주거용 토지로의 용도 변경 허가 권한은 코뮌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