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 노동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꽝찌성 동허이동 종합 서비스 센터 소장 당응옥훙 씨는 쑤언끼 거리 지역에서 신문 보도 내용과 같이 임의로 우산을 긋고 돈을 징수하는 행위가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훙 씨에 따르면 레만롱 씨의 보증금 징수는 총 7백만 동의 7개 사업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 후 센터는 이 금액 전액을 사업체에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 금액은 반환되었으며, 당사자들은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했습니다.
메수옷 거리 지역(동허이 시장 앞)에 대해 시장 대표는 100만 동은 보도가 아닌 안뜰 지역에서 징수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징수는 주민들의 사업 지원 서비스 장소 관리에 관한 성 인민위원회 규정에 따라 m2당 50,000동 수준으로 징수됩니다.
평균적으로 각 가구는 약 18m2를 사용하고, 전기, 수도 및 환경 위생 비용을 더하면 총 비용은 약 100만 동입니다. 모든 수입에는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송장이 있습니다.
앞서 소셜 네트워크에는 뗏 기간 동안 장사를 하기 위해 메수옷 거리 보도에서 길이 1m가 넘는 구획마다 100만 동을 징수한다는 정보가 나타나 여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 신문의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에 구획을 나누고 번호를 매기는 페인트 선이 나타났으며, 많은 상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