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절차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의 경우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 다음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 토지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이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조건을 검사합니다. 서류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사용자에게 서류를 보충하고 토지 관리 기능 기관에 다시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토지 가격표에 토지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할당,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해 구체적인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토지 할당,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는 권한 있는 인민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토지 가격 결정을 조직하고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계산하기 위한 토지 가격을 승인하기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합니다.
- 토지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감면이 허용되는 경우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징수 기관은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료, 토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합니다.
- 국가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 관리 기능 기관이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등록 및 발급, 토지 데이터베이스, 지적 기록 업데이트 및 수정, 토지 사용자에게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 증명서 수여를 수행하기 위해 토지 등록 기관 또는 토지 등록 기관 지점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 토지 사용권 이전 및 토지 사용 목적 변경을 수행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토지 사용 목적 변경 절차와 동시에 토지 사용권 이전 등록 절차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주거용 토지로 전환하는 권한
2024년 토지법 제121조 1항 b호에 따르면 농업용 토지에서 비농업용 토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는 관할 국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중 비농업 토지는 주거용 토지, 농촌 주거용 토지, 도시 주거용 토지(또는 주거용 토지라고도 함)를 포함합니다.
법령 151/2025/ND-CP 제5조 1항 m호(2025년 결정 2418/QD-BNNMT에서 수정됨)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 현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은 현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면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양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토지법 제123조 2항 a호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토지 할당, 토지 임대, 토지 사용 목적 변경 허가 결정; 토지법 제123조 2항 b호에 규정된 지역 사회에 대한 토지 할당 결정; 토지법 제178조 2항 b호에 규정된 개인에 대한 농업 토지 할당 결정;
따라서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르면 개인에 대한 농지 사용 목적을 주거용 토지로 변경하는 권한은 코뮌급 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