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지법 제139조에 따르면 2009년 7월 1일 이전에 토지법을 위반한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및 개인의 경우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분쟁이 없는 개간으로 인해 농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개인은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농지 할당 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급 인민위원회가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 면적은 국가 토지를 임대해야 합니다.
5. 2014년 7월 1일부터 본 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토지법을 위반하여 토지를 사용하는 가구 또는 개인의 경우 국가는 토지 사용권 증명서 토지에 부착된 자산 소유권을 발급하지 않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1일 이전에 자가 개간 및 안정적으로 사용된 정원 토지의 경우 분쟁이 없는 경우 여전히 국가가 농업 토지 할당 한도에 따라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고려할 자격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주택 건설은 자가 개간 정원 부지에 대한 증명서 발급 검토 권한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주택 부지 면적에 대한 주거용 토지 유형으로 인정받으려면 가구 주택 개인은 농지에서 주거용 토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분쟁이 없었던 자가 개간 정원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할 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안정적인 주택을 건설한 경우 토지 사용자는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고 농지에서 주거지로 토지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